07. 보칙과 공인중개사협회_보칙 Chapter_07 보칙과 공인중개사협회 1] 보칙 1) 업무의 위탁 (1) 의 의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에 위탁할 수 있다. (2) 업무의 위탁위탁기관위탁업무수탁기관시/도지사-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공인중개사협회(O)- 공기업/준정부기관(O)- 대학/전문대학(O)※ 기 3가지 중 일정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이어야 한다.시험시행기관장공인중개사자격시험시행업무- 공인중개사협회(O)- 공기업/준정부기관(O)- 대학/전문대학(X)시/도지사자격증재교부업무다른 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3) 관보에 고시시/도지사 또는 시험시행기관장은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와.. 2024. 6.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