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알레르기 위험,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9일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우유, 대두, 돼지고기 표시가 없는 빵류 제품 3개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빵류 3개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들로 식품 제조가공업체 르까도드마비가 판매 중인 ‘쇼콜라 팔레’ 세트 제품 2개와 ‘호두 브라우니’ 1개이며, 쇼콜라 팔레 무화과크림치즈맛과 딸기콩포트마시멜로맛는 100g 제품 중 소비기한 7월 24일~11월 2일, 호두브라우니는 80g 제품 중 소비기한 6월 20일~9월 28일인 상품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가금류의 알류, 우유나 대두, 돼지고기, 메밀, 땅콩, 밀, 고등어, 게, 새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과 같이 알..
2024.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