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_0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4)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1) 모니터링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가 법 제18조의 제2의 규정
(명시의무/광고금지의무/부당광고금지의무)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2)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자료의 제출 요구: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필요한 조치 요구: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위반시 제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
(3)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푯;/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민법 」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또는 인터넷 광고 시장 감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 그 밖의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 조직을 갖췄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업무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4)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절차 등
① 모니터링 업무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수행한다.
ⓐ 기본 모니터링: 모니터링 기본계획서에 따라 분기별로 실시하는 모니터링
ⓑ 수시 모니터링: 법 위반한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모니터링
②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모니터링 기관)은 업무를 수행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획서를 국토교환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기본 모니터링 업무: 다음 연도의 모니터링 기본계획서를 매년 12월31일까지 제출할 것
ⓑ 수시 모니터링 업무: 모니터링 기간, 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할 것
③ 모니터링 기관은 업무를 수향하면 해당 업무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기본 모니터링 업무: 매 분기의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
ⓑ 수시 모니터링 업무: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등로고간청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은 요구를 받으면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규정한 사하 외에 모니터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간판의 철거의무
(1) 간판의 철거사유(지체 없이 철거)
①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②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③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2) 불이행시 규제
등록관청은 간판의 철거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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