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난달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일부 식품을 당뇨 예방과 치료 목적 제품으로 부당 광고한 온라인 쇼핑몰 등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을 위반 사례로 177건 적발했다고 합니다.
이번 점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최근 현대인들에게 건강관리가 큰 관심사로 자리 잡고 당뇨 및 혈당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해부당 광고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하며,
일반 식품을 ‘당뇨영양제’, ‘당뇨개선제’, ‘당뇨약’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77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건강기능식품인 바나바잎 추출물 등에 대해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내용이 아닌 당뇨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되었다”며, 온라인 등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계획인 경우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혹시 당뇨 예방과 치료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실 계획이시라면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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