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총 칙_중개대상물(2) Chapter_01 총 칙 3] 중개대상물 4.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1) 의 의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써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 (2) 공장재단의 설정/구성 ①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공장재단은 공장재단등기기록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설정하고, 소유권 보존등기의 효력은 등기를 한 날로부터 10월 이내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상실된다. ③공장재단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그 공장재단 구성물의 등기용지중 관련구의 사항란에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수목을 경매할 수 있다. 다만, 그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수목의 소유자는 상당한 담보.. 2023. 4. 15. 01. 총 칙_중개대상물(1) Chapter_01 총 칙 3] 중개대상물 1) 총 설 (1)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공인중개사법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2) 중개대상물이란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고유, 전속한 물건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를 '업'으로 하게 되면 무등록업자에 해당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3)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법정중개대상물이 아닌 물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할 수도 있지만 이 법에 의한 중개라 볼 수 없다. 2) 법정중개대상물의 범위 1. 토지 (1) 토지의 등록 단위는 필이고, 토지의 거래단위도 필이므로 토지에 대한 매매/교환/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은 필(필지)단위로 거래된다. 따라서 1필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분필절차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소유.. 2023. 4.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