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9일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우유, 대두, 돼지고기 표시가 없는 빵류 제품 3개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빵류 3개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들로 식품 제조가공업체 르까도드마비가 판매 중인 ‘쇼콜라 팔레’ 세트 제품 2개와 ‘호두 브라우니’ 1개이며,
쇼콜라 팔레 무화과크림치즈맛과 딸기콩포트마시멜로맛는 100g 제품 중 소비기한 7월 24일~11월 2일, 호두브라우니는 80g 제품 중 소비기한 6월 20일~9월 28일인 상품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가금류의 알류, 우유나 대두, 돼지고기, 메밀, 땅콩, 밀, 고등어, 게, 새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과 같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엔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별도의 표시를 해야하지만
이들 제품의 경우 우유, 대두, 돼지고기가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하면서도 이 같은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먹지 말고 구입처를 통해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고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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