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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self 준비

04. 중개영업활동_인장의 등록 및 폐업/휴업

by 코코타임즈 2023. 9. 8.

Chapter_04 중개영업활동

 

4] 인장의 등록 및 사용의무

 

1) 인장등록의무

 

(1) 적용대상: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X)

 

(2) 등록할 인장과 등록관청

 

의무의 주체 등록할 인장 관할청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기재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이내인 인장 등록관청
법인의 주사무소 「상업등기규칙」에 의해 신고한
법인의 인장
주사무소
등록관청
법인의 분사무소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주사무소
등록관청

(3) 등록시기

① 최초: 업무개시 전까지(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신청시. 소속송인중개사는 고용신고시 가능)

 

② 변경시: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4) 등록방법

법인이 아닌자(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인, 소속공인중개사)는 인장등록신고서에 인장을

날인하여 제출하면 된다. 다만, 등록신청서고용신고서에 인장을 날인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이러한 인장등록은 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이 가능하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2) 등록인장 사용의무

 

(1) 등록인장을 사용할 문서

① 일반중개계약서(서명 또는 날인)

② 전속중개계약서(서명 또는 날인)

③ 확인/설명서(서명 및 날인)

④ 거래계약서(서명 및 날인)

⑤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등(서명 또는 날인)

 

(2) 등록인장을 사용하지 않은 계약의 효력: 거래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5] 휴업/폐업

 

1) 휴업

 

(1) 휴업신고(전자문서X)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로관청에

휴업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사전신고).

 

② 휴업기간 판단에 있어서는 등록 후 업무를 게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휴업관련 주의사항

① 휴업기간 중이라도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므로 중개사무소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휴업기간 중이라도 이중소속은 불가하므로 다른 중개사무소에 취업할 수 없다.

③ 휴업기간중에도 폐업, 폐업 후 재등록, 중개사무소 이전이 가능하다.

④ 휴업기간 중에 사무소 간판을 제거하거나 휴업사실을 출입문에 표시할 의무는 없다.

 

2) 휴업기간 및 변경

 

(1) 휴업기간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질병으로 인한 요양

②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학

④ 그 밖에 ① 내지 ③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2) 휴업기간 변경신고(전자문서 O)

① 휴업신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기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사전 신고).

 

②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휴업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

 

③ 휴업신고와 달리 휴업기간변경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3) 중개업무의 재개

 

(1) 중개업 재개신고(전자문서 O)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개업재개신고서를 제출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사전신고).

 

② 휴업기간 만료전에 재개업을 하든 휴업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을 하든 반드시 중개업 재개신고를

하여야 한다.

 

(2) 등록증의 반환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4) 폐업

 

(1) 폐업신고(전자문서 X)

개업공인중개사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업시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사전신고).

 

(2) 폐업관련 주의사항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후 재등록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세대를 같이 했던 자의 폐업신고의무규정은 폐지되었다.

 

5) 휴업/폐업의 일괄신고

 

(1) 등록관청에 일괄신고

휴업/폐업/제게/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만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해야 한다.

 

(2) 세무서장에 일괄신고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인중개사법」상 휴업/폐업신고서를 받아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상 휴업/폐업 등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6) 기 타

 

(1) 협회 통보: 다음 당 10일까지

 

(2) 위반시 제재

① 휴업/폐업/변경/재개 신고의무 위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

② 신고하지 않고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임의적 등록취소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