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_04 중개영업활동
7] 부동산거래정보망
1)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의의
부동산거래정보망이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한다.
2)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1) 지정조건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만이 지정받을 수 있으므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정받을 수 없다.
① 정보망의 가입/이용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이용 신청을 할 것
② 공인중개사 1인 이상을 확보할 것
③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을 확보할 것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갗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할 것
(2) 지정신청
지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받은 가입/이용신청서 및 등록증 사본(500부 이상) ②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사본(1부 이상) ③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1부 이상) ④ 주된 컴퓨터 용량 및 성능 등을 알 수 있는 서류 ⑤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지정 및 지정서 교부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대장에 기재하고,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4) 운영규정의 제정/승인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변경 또한 같다.
(5) 거래정보망의 설치/운영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정보망의 운영 및 이용관련 의무
(1) 거래정보사업자의 운영관련 의무-위반시: 지정취소+1년/1천
①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정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②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③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개업공인주액사의 이용의무-위반시: 영업정지처분사유
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②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과정
① A 매도의뢰인 → 甲 개업공인중개사 / 의뢰
② 甲 개업공인중개사 → 정보망 / 의뢰 공개
③ B 매수의뢰인 → 乙 개업공인중개사 / 의뢰
④ 乙 개업공인중개사 → 정보망 / 검색
⑤ 甲 개업공인중개사 ↔ 乙 개업공인중개사 / 공동중개
⑥ A 매도의뢰인 ↔ B 매수의뢰인 / 거래계약
⑦ 甲 개업공인중개사 → 정보망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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