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_04 중개영업활동
6] 중개계약
1)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제도
(1)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요청
①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아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임의규정이므로 중개의뢰인이 이의 작성을 반드시 요청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작성해 주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2) 일반중개계약서의 서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표준서식(법정서식)이 시행규칙에 마련되어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의 권장사항에 불가하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표준서식 (법정서식)을 사용할
의무는 없으며, 임의서식을 사용하더라도 무방하다.
(3) 일반중개계약서의 기재사항
ⓘ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② 거래예정가격 ③ 거래예정가격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라 정한 중개보수 ④ 그 밖에 대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
(4) 법률관계
① 중개의뢰인의 요청에 의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정보공개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업무처리사항의 보고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법정서식의 일반중개계약서에는 전속중개계약서와는 달리 일정기간
보관의무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③일반중개계약서가 작성된 경우라도 개업공인중개사에는 독점권이 부여된 것은 아니므로 중개의뢰인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복하여 중개의뢰 하는 것은 가능하다.
2) 전속중개계약제도
1. 개 요
(1) 전속중개계약의 의의
전속중개계약이라 함은 중개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하여 해당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중개예약을 말한다.
(2) 전속중개계약의 성격
① 전속중개계약의 체결은 임의적 사항이다. 그러나 전속중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모두에게 강력한 의무가 부과된다.
② 전속중개계약은 권리이전 중개의뢰인(매도/임대)뿐만 아니라 권리취득 중개인뢰인과(매수/임차)도
체결될 수 있으며,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차와 관련된 전속중개계약의 체결도 가능하다.
2. 전속중개계약의 법류관계
(1) 유효기간
3월로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2)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① 전속중개계약서 사용/보존의무
ⓐ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표준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정보공개의무
ⓐ 정보의 공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 후 7일 이내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단,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개의 매체: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양자 택일). 다만, 정보망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정보망이어야 한다.
ⓒ 공개사실 통지: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체 없이 중개의뢰인에게 공개사실을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 공개사항
⒜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 지목 및 면적, 건축물의 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벽면 및 도배의 상태 ⒞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오수/폐수/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 ⒟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형 등 입지조건, 일조량/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 중개대상물의 거래예정금액 및 공시지가. 단, 임차인의 겨웅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공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 각 권리자의 인적사항, 취득관련 조세에 관한 사항, 중개보수 및 설비에
관한 사항은 공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업무처리상황 통지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햐 한다.
(3) 중개의뢰인의 의무
① 위약금 지불의무(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 유효기간 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소개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거래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
② 소요비용 지불의무(중개보수의 50%에 해당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③ 협조의무: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위반시 제재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중개의뢰인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
업무정지사유 |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예약을 체결하거나 전속중개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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