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_05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
5] 손해배상책임과 업무보증
2) 업무보증제도
(3) 설정금액
① 법인의 개업공인중개사 → 2억원 이상(지역농협은 1천만원 이상)
② 법인의 분사무소 → 분사무소마다 1억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
③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개인) → 1억원 이상
※ 업무보증제도 정리
구 분 | 설정시기 | 설정금액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업무개시 전까지 | 2억원 이상 |
법인의 분사무소 | 설치신고 전에 | 1억원 이상 |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2) | 업무개시 전까지 | 1억원 이상 |
지역농업협동조합 | 업무개시 전까지 | 1천만원 이상 |
(4) 설정신고
① 보증을 설정한 후 그 증빙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지역농협 등 특수법인도 보증을 설정한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3. 업무보증의 변경/재설정
(1) 보증의 변경(종류변경)
①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변경설정신고서에 새로운 보증관계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종전의 보증을 먼저 해지한 후 새로운 보증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보증의 재설정(기간만료)
① 당해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하고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탁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신고의 생략
보증기관이 등록관청에 보증사실을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4. 보증관련 설명/교부의무
중개가 완성되면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보장금액.
② 보증기관 및 그 소재지
③ 보장기간
5. 업무보증금의 지급
(1) 보증금의 지급
① 보증금의 지급청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 판결에 중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화해조서/조정조서/청구인낙조서 등) |
② 중개행위와 손해발생 시점 간 보증기간이 다른 경우:
중개의뢰인은 중개행위를 할 당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한 보증기관에
배상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재산상 손해가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④ 법인 분사무소의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
법인 전체의 보증금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
⑤ 보증기관의 구상권:
보증기관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구상할 수 있다.
(2) 보증금 지급 후의 재가입/보전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공제금/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6. 위반시 제재
(1) 행정처분 - 임의적 등록취소사유
보증설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2) 행정질서벌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사유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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