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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self 준비

05.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_손해배상책임과 업무보증(2)

by 코코타임즈 2023. 12. 23.

Chapter_05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

 

5] 손해배상책임과 업무보증

 

2) 업무보증제도

 

(3) 설정금액

 

① 법인의 개업공인중개사 → 2억원 이상(지역농협은 1천만원 이상)

 

② 법인의 분사무소 → 분사무소마다 1억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

 

③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개인) → 1억원 이상

 

※ 업무보증제도 정리

구 분 설정시기 설정금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업무개시 전까지 2억원 이상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신고 전에 1억원 이상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2) 업무개시 전까지 1억원 이상
지역농업협동조합 업무개시 전까지 1천만원 이상

 

(4) 설정신고

 

① 보증을 설정한 후 그 증빙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지역농협 등 특수법인도 보증을 설정한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3. 업무보증의 변경/재설정

 

(1) 보증의 변경(종류변경)

 

①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변경설정신고서에 새로운 보증관계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종전의 보증을 먼저 해지한 후 새로운 보증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보증의 재설정(기간만료)

 

당해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하고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탁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신고의 생략

보증기관이 등록관청에 보증사실을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4. 보증관련 설명/교부의무

중개가 완성되면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보장금액.

② 보증기관 및 그 소재지

③ 보장기간

 

5. 업무보증금의 지급

 

(1) 보증금의 지급

보증금의 지급청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 판결에 중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화해조서/조정조서/청구인낙조서 등)

 

중개행위와 손해발생 시점 간 보증기간이 다른 경우:

중개의뢰인은 중개행위를 할 당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한 보증기관에

배상청구를 하여야 한다.

 

재산상 손해가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법인 분사무소의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

법인 전체의 보증금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

 

보증기관의 구상권:

보증기관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구상할 수 있다.

 

(2) 보증금 지급 후의 재가입/보전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공제금/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6. 위반시 제재

 

(1) 행정처분 - 임의적 등록취소사유

보증설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2) 행정질서벌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사유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