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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self 준비

05.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_거래계약서 작성 등의 의무

by 코코타임즈 2023. 12. 16.

Chapter_05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

 

4] 거래계약서 작성 등의 의무

 

1) 거래계약서 작성의무

 

(1) 의 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간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래계약서 작성/교부/보존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부과된 의무이다. 다만, 소속

공인중개사는 작성할 수 있으나, 중개보조원은 작성할 수 없다.

 

(2) 거래계약서의 서식

 

① 거래계약서의 서식에 관해서는 특별히 정하는 바는 없으므로 어떠한 형식의 거래계약서를

사용해도 상관없다. 다만, 필요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계약서에 관하여 표준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단, 표준서식이 정해진 바는 없다.

 

(3)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필수적 기재사항 (O) 필수적 기재사항 (X)
① 거래사자의 인적사항
건의 표시
③ 계약
래금액/계약금액/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⑤ 물건의 도일시
리이전의 내용
⑦ 계약의 건/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기한
⑧ 중개대상물의 인/설명서 교부일자
밖의 약정내용
법상 제한
② 조(취득관련)
래예정금액
④ 중개보 및 실비

 

(4) 거래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

 

거래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표자,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거래예약서에는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날인하여야 한다,

 

(5) 공동중개

 

공동중개의 경우 거래계약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함께 서날인하고, 손해배상책임도

거래계약서에 함께 서명 및 날인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2) 거짓기재/이중계약서 작성 금지의무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작성시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3) 위반시 제재

대상자 의무위반의 행태 제 재
개업
공인중개사
① 거짓기재     ② 이중계약서 임의적 등록취소사유
③ 작성 X
④ 서명 X         ⑤ 날인 X
⑥ 교부 X         ⑦ 보존 X
업무정지사유
소속
공인중개사
① 거짓기재     ② 이중계약서
③ 서명 X         ④ 날인 X
자격정지사유

 

※ 각종 서면의 비교

구 분 전속중개계약서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계약당사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거래당사자  
작성시기 중개의뢰시 중개완성시 중개완성시
작성부수 2부 3부 3부
서 식 법적서식 있음 법정서식 없음 법정서식 있음
교부대상자 중개의뢰인 일방 거래당사자 쌍방 거래당사자 쌍방
보관기간 3년 5년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