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_05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
4] 거래계약서 작성 등의 의무
1) 거래계약서 작성의무
(1) 의 의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간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래계약서 작성/교부/보존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부과된 의무이다. 다만, 소속
공인중개사는 작성할 수 있으나, 중개보조원은 작성할 수 없다.
(2) 거래계약서의 서식
① 거래계약서의 서식에 관해서는 특별히 정하는 바는 없으므로 어떠한 형식의 거래계약서를
사용해도 상관없다. 다만, 필요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계약서에 관하여 표준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단, 표준서식이 정해진 바는 없다.
(3)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필수적 기재사항 (O) | 필수적 기재사항 (X) |
①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② 물건의 표시 ③ 계약일 ④ 거래금액/계약금액/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⑤ 물건의 인도일시 ⑥ 권리이전의 내용 ⑦ 계약의 조건/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기한 ⑧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⑨ 그 밖의 약정내용 |
① 공법상 제한 ② 조세(취득관련) ③ 거래예정금액 ④ 중개보수 및 실비 |
(4) 거래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
① 거래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② 거래예약서에는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5) 공동중개
공동중개의 경우 거래계약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함께 서명 및 날인하고, 손해배상책임도
거래계약서에 함께 서명 및 날인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2) 거짓기재/이중계약서 작성 금지의무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작성시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3) 위반시 제재
대상자 | 의무위반의 행태 | 제 재 |
개업 공인중개사 |
① 거짓기재 ② 이중계약서 | 임의적 등록취소사유 |
③ 작성 X ④ 서명 X ⑤ 날인 X ⑥ 교부 X ⑦ 보존 X |
업무정지사유 | |
소속 공인중개사 |
① 거짓기재 ② 이중계약서 ③ 서명 X ④ 날인 X |
자격정지사유 |
※ 각종 서면의 비교
구 분 | 전속중개계약서 | 거래계약서 | 확인/설명서 |
계약당사자 |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
거래당사자 | |
작성시기 | 중개의뢰시 | 중개완성시 | 중개완성시 |
작성부수 | 2부 | 3부 | 3부 |
서 식 | 법적서식 있음 | 법정서식 없음 | 법정서식 있음 |
교부대상자 | 중개의뢰인 일방 | 거래당사자 쌍방 | 거래당사자 쌍방 |
보관기간 | 3년 | 5년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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