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_06 중개보수 및 실비
1] 중개보수
1) 중개보수청구권
(1) 의의 및 성질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② 중개보수는 상인의 자격으로 당연히 존재하는 상인의 보수로 인정되므로
중개계약에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중개보수청구권은 인정된다(판례).
(2) 중개보수청구권의 발생
① 중개계약 체결시에 발생하며, 중계계약은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② 중개완성 전에 양도가 가능하고 전부명령/압류의대상으로 할 수 있다(판례).
(3) 중개보수청구권의 행사요건
① 거래계약의 체결
② 인과관계(중개행위와 거래계약 간)
(4) 중개보수청구권의 소멸 여부
① 청구권의 소멸
⒜ 중개완성 이후 거래당사자 간 거래계약이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청구권은 소멸한다.
⒝ 이미 중개보수를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하고 아직 중개보수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라면 장래에 받을 수 없다.
② 청구권의 존속
⒜ 거래계약이 성립된 후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중개의뢰인이
사정으로 거래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청구권이 소멸
하지 않은 경우라면 장래에 받을 수 없다.
⒝ 이미 수령한 중개보수는 반환하지 않아도 되며, 아직 수령하지 않은 경우라면
장래에 중개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중개보수의 범위
(1) 적용기준
① 현행법은 '주택'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로 이원화하여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②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주택으로 분류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로 분류한다.
(2) 주택의 경우
① 공인중개사법: 주택(부속토지 포함_의 중개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텅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② 국토교통부령의 범위: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일방 한도는 매매/교환 거래금액의
0.9% 이내, 임대차 등은 거래금액의 0.8% 이내로 한다.
③ 시/도의 조례
⒜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는다.
⒝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로 거래계약을 체결시킨 경우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는다.
※ 주택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액표- 서울특별시 조례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5천만원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 6억원 미만 | 0.4% | - | |
6억원 ~9억원 미만 | 0.5% | - | |
9억원 이상 | 0.9% 범위 안에서 협의/결정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5천만원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 3억원 미만 | 0.3% | - | |
3억원 ~ 6억원 미만 | 0.4% | - | |
6억원 이상 | 0.8% 범위 안에서 협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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