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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self 준비

06. 중개보수 및 실비_중개보수

by 코코타임즈 2024. 2. 29.

Chapter_06 중개보수 및 실비

 

1] 중개보수

 

1) 중개보수청구권

 

(1) 의의 및 성질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② 중개보수는 상인의 자격으로 당연히 존재하는 상인의 보수로 인정되므로

중개계약에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중개보수청구권은 인정된다(판례).

 

(2) 중개보수청구권의 발생

 

① 중개계약 체결시에 발생하며, 중계계약은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② 중개완성 전에 양도가 가능하고 전부명령/압류의대상으로 할 수 있다(판례).

 

(3) 중개보수청구권의 행사요건

 

① 거래계약의 체결

② 인과관계(중개행위와 거래계약 간)

 

(4) 중개보수청구권의 소멸 여부

 

① 청구권의 소멸

 

⒜ 중개완성 이후 거래당사자 간 거래계약이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청구권은 소멸한다.

⒝ 이미 중개보수를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하고 아직 중개보수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라면 장래에 받을 수 없다.

 

② 청구권의 존속

 

⒜ 거래계약이 성립된 후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중개의뢰인이

사정으로 거래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청구권이 소멸

하지 않은 경우라면 장래에 받을 수 없다.

⒝ 이미 수령한 중개보수는 반환하지 않아도 되며, 아직 수령하지 않은 경우라면

장래에 중개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중개보수의 범위

 

(1) 적용기준

 

① 현행법은 '주택'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로 이원화하여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②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2분의 1 이상인 경우 주택으로 분류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로 분류한다.

 

(2) 주택의 경우

 

공인중개사법: 주택(부속토지 포함_의 중개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텅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령의 범위: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일방 한도매매/교환 거래금액의

0.9% 이내, 임대차 등은 거래금액의 0.8% 이내로 한다.

 

시/도의 조례

 

⒜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는다.

⒝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로 거래계약을 체결시킨 경우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는다.

 

※ 주택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액표- 서울특별시 조례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5천만원 ~ 2억원 미만 0.5% 80만원
2억원 ~ 6억원 미만 0.4% -
6억원 ~9억원 미만 0.5% -
9억원 이상 0.9% 범위 안에서 협의/결정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5천만원 ~ 1억원 미만 0.4% 30만원
1억원 ~ 3억원 미만 0.3% -
3억원 ~ 6억원 미만 0.4% -
6억원 이상 0.8% 범위 안에서 협의/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