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_07 보칙과 공인중개사협회
1] 보칙
1) 업무의 위탁
(1) 의 의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에 위탁할 수 있다.
(2) 업무의 위탁
위탁기관 | 위탁업무 | 수탁기관 |
시/도지사 | - 실무교육 - 직무교육 - 연수교육 |
- 공인중개사협회(O) - 공기업/준정부기관(O) - 대학/전문대학(O) ※ 기 3가지 중 일정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이어야 한다. |
시험시행기관장 | 공인중개사자격 시험시행업무 |
- 공인중개사협회(O) - 공기업/준정부기관(O) - 대학/전문대학(X) |
시/도지사 | 자격증 재교부업무 |
다른 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
(3) 관보에 고시
시/도지사 또는 시험시행기관장은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 포상금 제도
1. 지급관청 및 신고/고발 대상자
(1) 신고/고발관청: 등록관청, 수사기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2) 포상금 지급관청: 등록관청
(3) 신고/고발 대상자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고 중개업을 한 자(무등록업자)
②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③ 등록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받은 자
④ 자격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받은 자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⑥ 중개대상물의 시세를 조종한 자(법 제33조 제1항 제8호)
⑦ 단체를 구성하여 독과점행위를 한 자(법 제33조 제 1항 제9호)
⑧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법 제33조 제2항의 5가지)
※ 공인중개사 자격을 부정취득한 자,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이중등록을 한 자, 이중소속을 한 자,
금품을 초과수수한 자,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한 자 등은 신고/고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포상금의 지급
(1) 포상금액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 국고보조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2) 지급조건
신고/고발 대상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 검사가 불기소처분, 무혐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3) 지급절차
① 포상금 지급신청: 등록관청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한다.
②포상금의 지급: 지급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검사의 처분내용 조회 후 포상금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신고/고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공동 신고/고발한 경우: 균등배분지급 다만,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배분지급
⒝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고발이 접수된 경우: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3) 행정수수료
조례에 의한 수수료 납부대상(O) | 수수료 납부대상(X) |
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②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③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④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⑤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⑥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
- 자격증 등 교부 3가지 - 휴업/폐업신고 - 고용신고 - 인장등록 -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
상기 ①, ②의 경우는 해당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③~⑥의 경우는 해당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 다만, 자격시험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고하는 수수료를 납하여야 한다.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또는 자격증 재교부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공고하는 수수료를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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