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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self 준비

07. 보칙과 공인중개사협회_보칙

by 코코타임즈 2024. 6. 11.

Chapter_07 보칙과 공인중개사협회

 

1] 보칙

 

1) 업무의 위탁

 

(1) 의 의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에 위탁할 수 있다.

 

(2) 업무의 위탁

위탁기관 위탁업무 수탁기관
시/도지사 - 실무교육
- 직무교육
- 연수교육
- 공인중개사협회(O)
- 공기업/준정부기관(O)
- 대학/전문대학(O)

※ 기 3가지 중 일정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이어야 한다.
시험시행기관장 공인중개사자격
시험시행업무
- 공인중개사협회(O)
- 공기업/준정부기관(O)
- 대학/전문대학(X)
시/도지사 자격증
재교부업무
다른 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3) 관보에 고시

시/도지사 또는 시험시행기관장은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 포상금 제도

 

1. 지급관청 및 신고/고발 대상자

 

(1) 신고/고발관청: 등록관청, 수사기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2) 포상금 지급관청: 등록관청

 

(3) 신고/고발 대상자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고 중개업을 한 자(등록업자)

② 거짓 그 밖의 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록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받은 자

격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받은 자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고를 한 자

⑥ 중개대상물의 세를 조종한 자(법 제33조 제1항 제8호)

⑦ 단체를 구성하여 과점행위를 한 자(법 제33조 제 1항 제9호)

⑧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해한 자(법 제33조 제2항의 5가지)

 

※ 공인중개사 자격을 부정취득한 자,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이중등록을 한 자, 이중소속을 한 자,

금품을 초과수수한 자,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한 자 등은 신고/고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포상금의 지급

 

(1) 포상금액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 국고보조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2) 지급조건

신고/고발 대상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 검사가 불기소처분, 무혐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3) 지급절차

① 포상금 지급신청: 등록관청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한다.

②포상금의 지급: 지급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검사의 처분내용 조회 후 포상금지급을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신고/고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공동 신고/고발한 경우: 균등배분지급 다만,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배분지급

⒝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고발이 접수된 경우: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3) 행정수수료

조례에 의한 수수료 납부대상(O) 수수료 납부대상(X)
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시하는 자
②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
③ 중개사무소의 개설록을 신청하는 자
④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
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⑥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교부를 신청하는 자
- 자격증 등 교부 3가지
- 휴업/폐업신고
- 고용신고
- 인장등록
-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상기 ①, ②의 경우는 해당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③~⑥의 경우는 해당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다만, 자격시험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고하는 수수료를 납하여야 한다.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또는 자격증 재교부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공고하는 수수료를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