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_05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
2]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4) 금지행위 위반의 효과
1. 행정처벌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법정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② 무등록중개업자와의 협조행위
③ 법정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④ 거짓된 언행 등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부동산관련 증서 등의 중개 또는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② 직접거래 및 쌍방대리 행위
③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④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부동한 이익을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돤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⑤ 독과점행위 →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⑥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5가지)
2. 행정처분
금지행위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 금지행위 효과 총정리
금지행위의 내용 | 행정처분 | 형벌 | ||
개업 공인중개사 |
소속 공인중개사 |
중개 보조원 |
||
1. 매매업(중개대상물) | 임의적 등록취소 | 자격정지 | ― | 1년/1천 |
2. 무등록업자와 협조 | 임의적 등록취소 | 자격정지 | ― | 1년/1천 |
3. 수수(금품초과) | 임의적 등록취소 | 자격정지 | ― | 1년/1천 |
4. 거짓된 언행 | 임의적 등록취소 | 자격정지 | ― | 1년/1천 |
5. 증서의 중개, 매매업 | 임의적 등록취소 | 자격정지 | ― | 3년/3천 |
6. 직접거래, 쌍방대리 | 임의적 등록취소 | 자격정지 | ― | 3년/3천 |
7. 투기조장행위 | 임의적 등록취소 | 자격정지 | ― | 3년/3천 |
8. 시세조종행위 | 임의적 등록취소 | 자격정지 | ― | 3년/3천 |
9. 독과점행위 | 임의적 등록취소 | 자격정지 | ― | 3년/3천 |
10. 방해행위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
― | ― | ― | 3년/3천 |
5)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1)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 제1항 제8호/제9호 및 같은조 제2항 각 호에서
금지되는 행위(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신고센터의 업무
신고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단
②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③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3) 신고센터의 운영
①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신고: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신고하려는자는 다음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제출해야한다.
ⓐ 신고인 및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발생일시/장소 및 그 내용 ⓒ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또는 참고인의 인적사항 ⓓ 그 밖의 신고 처리에 필요한 사항 |
② 보완 요청: 신고센터는 신고받은 사항에 대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조사 및 조치 요구: 신고센터는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해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접수된 신고사항의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 신고내용이 명백한 거짓인 경우 ⓑ 신고인이 보완 요청에 따른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 신고인이 신고사항의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 신고내용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 |
④ 신고센터에 처리결과 통보: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⑤ 신고인에게 처리결과 통보: 신고센터는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사항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결과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업무의 위탁
ⓐ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 한국부동산원은 신고센터의 업무 처리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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